저는 포천에서 버스운전하는 이준근 입니다.
제가 임금체불로 회사와 싸우고 있는데
임금체불건은 2018년도 근기법에 제정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해 출범한
경기도광역버스 준공영제로 국민세금으로 수개월치 재정지원금을 일시금으로 경기도에서 지급받고 이를 인건비등 포함된 재정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여졌어야 하는데 이를 유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는 형태로 임금을 체불할 이유가 없는데도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무수당,기존에 지급하던 심야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만근수당등을
대부분의 버스회사에서는 지급하고 있는데도
선진시내버스 관련 그룹계열사들은 임금체불을 악의적으로 행하고 있고 민영제노선은 최저의 노동환경에서 최악의 대우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최근에는 민영제를 공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호봉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만 일괄 사직서를 받고 신입으로 고용하여 1년 미만 근무자들의 퇴직금을 편취하고 호봉을 깍아서 임금의 손해를 입혔지만 모두들 나이가 많거나,사고가있고,음주운전 등의 약점으로 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불합리한 처사에도 아무말도 하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1차 진정건을 사용자의 무혐의를 결정하고 이에대해 억울하여 2차 진정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했고 경기남부자동차연맹의 진정건의 시정명령 덕에 일부분만 인정 되었고 사장은 진정건을 취하 하라며 협박하며 저를 경찰 검찰에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고 해고하려고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달간 정직처분 받고 이를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아오지로 불리우는 노선으로 인사발령하여 또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정직건은 기간이 지났다고 각하하고 기각 당했고 전직건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 이라 기각결정 지노위 중노위 모두 패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임금체불로 회사와 싸우고 있는 노동자를 조합에서 징계 하려고 했던 회사를 대응해야하나 조합에서 오히려 해고 찬성으로 회사에서 *아내려하여
한국노총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개혁노조(민주노총공공연대)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이후 1년후 노동조합위원장의 병환으로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측과 조합에서 조합의 이중조합 가입을 문제삼아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이중조합가입이 자체규약위반으로 선진시내버스노동조합에서 제명하였는데 이는 위원장의 유고시 저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임금산정을 위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22년도 까지는 수 차례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 받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자료를 열람 만 된다고 하고 교통정책과는 회사의 영업상의 기밀 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하여 자료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야 했고
고용지청에서는 고용지청 과장출신이 회사의 전무이사 고점배와의 친분 때문인지 법과 규정 절차등을 따르지 않고 사측에 유리한 결정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질만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건으로 세번째 진정 24년4월29일 19인이 진정접수 하였고 이후 고용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는등 시간을 끌고 선임한 노무사는 일도하지 않고 약속도 여러번 어겨 착수금을 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도 약속을 어겨 현제는 11월29일 이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추승우노무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출신이어서 저도 권리당원이라 더욱 의지하고 믿고 선임 했는데 믿음을 져버리고 사측의 회유에 넘어 갔는지 임금계산도 하지않고 자료작성도 하지않고 약속을 안지키고 노무사 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사에서는 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다섯식구의 가장인 제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약점을 이용하여 일을 안주고 한달간 정직을23년 9월11일~10월10일까지 유급휴일이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한글날등 7일이 포함된 때를 정직처분 하여 소득이 더 늘어날수 있는것을 악의적으로 막았습니다.
근로기준법[본조신설 2007. 7. 27.]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기에 큰아들과 아내의 병원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가불을 신청하면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금 중간 정산의 적용기준을 충족했는데도 2번씩이나 사용자가 싸인을 해주지 않아 저의 권익을 헤쳤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함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다보니 대출금액은 더 늘어나고있다 보니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벌은 공정하게 해야함에도 음성이 나오는
cctv를 활용해서 감시하고 징계나 징벌은 과하게 부풀리고 상은 제직기간 중에 한사람이 네번씩이나 가는 해외여행에서 늘 제외되고
조합의 간부들은 각 노선의 팀장으로 회사와 조합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표이사와 이사들 영업소장 팀장등들이 주동하여 차별하고 거짓주장으로 저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욕을하며 모욕을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등으로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도 낮지않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고용지청에서 일부 임금체불을 인정한 건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경기도남부자동차연맹 한국노총에서 22년도 유급휴일수당을 진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같은 건이 포함되어 있는 저의 진정건이 인정되지 못하여 남부 위원장이 포천선진시내버스 조합원들의 진정건을 진정해서 이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고 임금지급확약서를 작성 하고도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같이하고 있는 세분들만 지급하였는데 퇴직자 전체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24년4월29일 진정한 건이 고용지청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듯 하고 8월에는 근로감독관의 인사발령으로 교체하면서 통보를 해왔는데 최근 3월25일경 근로감독관에게 전화 걸었더니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근로감독관을 업무분담 때문에 또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2월3일 교체를 또 했습니다